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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시험 주체는 시,도지사
예외가 국장.
미성년자가 공인중개사 가능, 개공은 안된다.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친다.
부정행위시 당해 시험 무효 및 처분 있는 날 5년간 시험 응시 정지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한다. 국장X
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사람
1. 기취득자
2. 부정행위 후 5년 미경과자
3. 자격취소 후 3년
자격증 양도,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오인의 위험성)시
행정형벌은 1년1천 모두 동일하지만, 양도대여만 자격을 취소한다.
심이위원회
7~11명
임기 3년 연임 제한 없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부위원장과 서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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