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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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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시험 주체는 시,도지사

예외국장.

 

미성년자가 공인중개사 가능, 개공은 안된다.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친다.

 

부정행위시 당해 시험 무효 및 처분 있는 날 5년간 시험 응시 정지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한다. 국장X

 

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사람

1. 기취득자

2. 부정행위 후 5년 미경과자

3. 자격취소 후 3년

 

자격증 양도,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오인의 위험성)시

행정형벌은 1년1천 모두 동일하지만, 양도대여자격을 취소한다.

 

심이위원회

7~11명

임기 3년 연임 제한 없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부위원장과 서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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