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서장 및 공인중개사법 목적

반응형

중개업의 시작은 객주

최초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가거간, 가괘, 집주름

현재 등록제를 실시하며

혼합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목적

전문성을 제고

부동산중개업 건전하게 육성

국민경제에 이바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