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개업의 시작은 객주
최초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가거간, 가괘, 집주름
현재 등록제를 실시하며
혼합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목적
전문성을 제고
부동산중개업 건전하게 육성
국민경제에 이바지
반응형
'부동산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0) | 2022.03.14 |
---|---|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제도 (0) | 2022.03.14 |
중개사법 용어 및 중개대상물 (0) | 2022.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