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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중개사법 용어 및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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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고, 대상이 법률행위이다.

일반중개쌍방중개 모두 가능하며, 저당권 등 그 밖의 담보물권포함.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

중개업은 의뢰-보수-업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업이란, 한쪽 의뢰 가능, 계속적,반복적,유상, 컨설팅 행위에 부수, 무등록 중개업

 

개업공인중개사(개.공)은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

소속공인중개사(소.공)은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고용인 : 소공+중개보조원

개.공 등 : 개공+소공+중개보조원, 사원 또는 임원

 

중개대상물 기준

사적거래가 가능

법률 규정이 있을 것

중개 개입의 가능성이 있을 것

 

하천은 국공유지가 아닌 사적소유인 하천만 중개대상물

입주권은 선정될 권리가 아닌 선정된 권리

저당권자의 동의시 공장 임대차

 

부동산=중개대상물+중개대상물 아닌 것

금전채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환매권은 성립 이전은 중개대상물이나 행사는 아니다.

유치권은 성립은 아니나, 이전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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