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개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고, 대상이 법률행위이다.
일반중개와 쌍방중개 모두 가능하며, 저당권 등 그 밖의 담보물권도 포함.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
중개업은 의뢰-보수-업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업이란, 한쪽 의뢰 가능, 계속적,반복적,유상, 컨설팅 행위에 부수, 무등록 중개업
개업공인중개사(개.공)은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
소속공인중개사(소.공)은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고용인 : 소공+중개보조원
개.공 등 : 개공+소공+중개보조원, 사원 또는 임원
중개대상물 기준
사적거래가 가능
법률 규정이 있을 것
중개 개입의 가능성이 있을 것
하천은 국공유지가 아닌 사적소유인 하천만 중개대상물
입주권은 선정될 권리가 아닌 선정된 권리
저당권자의 동의시 공장 임대차
부동산=중개대상물+중개대상물 아닌 것
금전채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환매권은 성립 이전은 중개대상물이나 행사는 아니다.
유치권은 성립은 아니나, 이전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반응형
'부동산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0) | 2022.03.14 |
---|---|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제도 (0) | 2022.03.14 |
서장 및 공인중개사법 목적 (0) | 2022.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