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국장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주체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등기촉탁 등기소가 지적소관청에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도면 지적도, 임야도 별도 장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소관청 자치구가 아닌 구도 지적소관청 구가 없는 시의 경우 시가 지적소관청이다.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순서대로 암기) 지번 :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목 : 주된 용도에 따라 면적 : 수평면상의 넓이 경계 : 지적공부에 등록한 직선 경게점 : 굴곡점 토지의 이동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 1. 신규등록 새로 조성,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등록하는 것 2.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