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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소멸 소멸 사유 환급받을 것을 충당해서 소멸시키는 것이다. 어차피 낼 세금에서 환급받을 만큼을 충당하는 것이다. 제척기간은 모르고 일정기간이 지나갔을 때, 소멸시효는 신고 안한 것을 알았는데, 압류를 하거나 아무 조치를 안했을 때, 소멸사유가 아닌 것 납세자가 사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부과의 철회는 다시 회수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법인의 합병도 아니다. 제척기간에는 정지나 중단이 없다. 사기-무신고-그 밖에 10년-7년-5년(국세,지방세) 15년-15년-10년(증여세, 상속세, 부담보증여) 어떤 사항과 결합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7년이 10년이 된다. 징수권의 소멸시효 지방세 5천만원 미만 5년 5천만원 이상 10년 국세 5억원 미만 5년 5억원 이상 10년 ..
필지와 지목 양입지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용도의 토지 제한 1. 지목이 '대' 2. 주된 용도 토지면적의 10%초과 3. 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 임야는 지번 앞에 '산'을 붙인다.( 임을 붙이거나 지번 뒤에 붙이면 틀림) 100-1 100의1(100다시1X, 100작대기1X) 토지 이동시 지번부여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시 원칙 :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번 부여 예외 :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부여 1. 최종 지번에 인접 2. 멀리 떨어져 3. 여러 필지 분할시 원칙 :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예외 :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 부여 합병시 원칙 :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 예외 : 건축물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해야..
지적공부 국장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주체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등기촉탁 등기소가 지적소관청에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도면 지적도, 임야도 별도 장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소관청 자치구가 아닌 구도 지적소관청 구가 없는 시의 경우 시가 지적소관청이다.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순서대로 암기) 지번 :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목 : 주된 용도에 따라 면적 : 수평면상의 넓이 경계 : 지적공부에 등록한 직선 경게점 : 굴곡점 토지의 이동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 1. 신규등록 새로 조성,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등록하는 것 2.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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