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와 지목
양입지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용도의 토지
제한
1. 지목이 '대'
2. 주된 용도 토지면적의 10%초과
3. 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
임야는 지번 앞에 '산'을 붙인다.( 임을 붙이거나 지번 뒤에 붙이면 틀림)
100-1 100의1(100다시1X, 100작대기1X)
토지 이동시 지번부여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시
원칙 :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번 부여
예외 :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부여
1. 최종 지번에 인접
2. 멀리 떨어져
3. 여러 필지
분할시
원칙 :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예외 :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 부여
합병시
원칙 :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
예외 : 건축물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해야 한다.
지적확정층략 시행지역
도시개발사업
지번변경
행정구역
축척변경
본번이 같은 지번 혹은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을 제외하고,
본분을 부여한다. 모자랄 경우, 블록식 혹은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을 부여한다.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부여
사업계획도에 따라 부여
지목
전
물을 상시 아용하지 않고,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죽순전
답
물을 상시 직접 이용
과수원
과수류 집단 재배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목장용지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임야
수죽 암자의 모습은 황이다.
광천지
용출구
송수관, 송관 등은 잡종지다.
염전
천일제염방식
동력을 끌어들여 제조하는 공장시설은 공장용지
대
영구적 건축물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대
공장용지
제조업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공장용지
같은 구역 내의 의료시설도 공장용지
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노상주차장은 도로
부설주차장은 대, 다만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주유소
정비공장에 있는 부지는 제외
수소 전기 충전소도 주유소
도로
아파트 공장 안에 설치된 도로는 제외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부지
철도용지
역사, 일정한 궤도
제방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하천
유수
구거
용수, 배수를 위한 소규모 수로부지
유지
물이 고이거나 배수가 잘되지 않는 토지
양어장
육상에(해상x)
수도용지
물을 정수
공원
국토법에 의한 공원
묘지공원은 묘지
국립공원 등은 임야
체육용지
국민읜 건강증진
독립된 건축물
유스를 이용한 카누장은 하천이다
유원지
종합적으로 갖춘 기타 등등
종교용지
독립된 교회 사찰
사적지
문화재
다른 지목 토지 내의 유적은 제외
묘지
사람이나 시테 유골이 매장된 토지 및 봉안시설
화장터는 잡종지
묘지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숙소는 대
잡종지
그 밖에 특정 지목이 없으면 잡종지
지목 표기
원칙은 두문자 주의
차문자 주의 4개 암기
주차장, 유원지, 공장용지, 하천 -> 차원장의 이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