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여기서 광역계획권을 광역시라고 바꿀 수 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도의 경우 국장이 지정
둘 이상의 도의 경우 도지사가 지정
의,심,지정
국장은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이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권자
같은 도일 경우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
3년이 지나도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이 없으면 도지사가 직접 수립
시장 군수의 요청으로 공동 수립할 수 있고,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시 단독으로 시,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같은 시, 도일 경우 시, 도지사가 공동 수립
3년이 지나도 시,도지사가 승인인 신청이 없거나 국책 사업이면 국장이 직접 수립
국장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
내용
1. 기능분담
2.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
수립기준 :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
수립 및 승인 절차
1. 기초조사 : 반드시 해야 하고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2.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로 의견을 받고, 공청회 개최 전 14일 전까지 1회 공고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는 30일 내
국장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심의를 거쳐 30일 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국장이 시 도지사에게 송부하여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