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ITECT 2022. 3. 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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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여기서 광역계획권을 광역시라고 바꿀 수 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도의 경우 국장이 지정

둘 이상의 의 경우 지사가 지정

 

의,심,지정

국장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이원회의 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의원회의 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권자

같은 일 경우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

3년이 지나도 시장, 군수승인 신청이 없으면 도지사가 직접 수립

시장 군수요청으로 공동 수립할 수 있고,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단독으로 시,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같은 시, 도일 경우 시, 도지사가 공동 수립

3년이 지나도 시,도지사가 승인인 신청이 없거나 국책 사업이면 국장이 직접 수립

국장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

내용

1. 기능분담

2.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

 

수립기준 :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

 

수립 및 승인 절차

1. 기초조사 : 반드시 해야 하고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2.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로 의견을 받고, 공청회 개최 전 14일 전까지 1회 공고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는 30일 내

 

국장중앙행정기관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심의를 거쳐 30일 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국장시 도지사에게 송부하여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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