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세법
조세의 징수
ANITECT
2022. 3. 10. 04:29
반응형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
신고납부 세목
지방세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특정자원분 및 시설분 지역자원지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국세
소득세(양도소드세 포함),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를 선택하는 경우)
보통징수
세무공문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것.
보통징수 세목
지방세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개인분 주민세
국세
종합부동산세
특별징수 세목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세는 특별징수X
가산세
지방세의 경우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이며
국세 지방세가 감면받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부지연가산세
징수유예기간은 5년이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금
연체이자적 성격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와 지방자지단체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중가산금
지방세, 국세 공통
부정무신고 40%
무신고 20%
과소신소 10%
지방세는 납부지연가산세 한도가 75%로 1일 경과시마다 0.022%
국세는 한도없이 1일 경과시마다 0.022%
용어정리
면세점 : 일정 금액 이하 세금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세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
소액징수면제 : 징수를 포기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소득세 : 고지서당 징수액이 2000원 미만
2000원은 징수하는 것이 포인트.
취저한세 :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징수함.
반응형